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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 “박장범, ‘용산 오더’로 계엄 보도 개입 정황…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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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27. 14:38

"12·3 계엄 당시 내정자 신분으로 보도국장에 지시…방송법 위반"
"대통령실 최재혁 비서관 배후 의혹…세월호 보도 개입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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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7일 "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도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과 사퇴를 촉구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 황정아 등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이 계엄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계엄 관련 편성을 지시한 정황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사장의 연락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외부 권력의 의중을 전달받아 공영방송을 '계엄 방송'으로 전락시키려 한 중대한 보도 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박 사장은 12월 3일 당일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물러나라"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외부 개입 여부와 방송법 위반 혐의를 원점에서 재수사하라"고 말했다. 또 KBS 측에는 "관련 통화·지시 라인과 당일 편성 변경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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