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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8년째 이어진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한부모 가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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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30. 10:36

올해 조례 개정 차상위수급자 중 장애인 전체 한부모 가족까지 대상 전면 확대
기존 940가구에서, 올해 설 명절 1070가구에 1억9300만원 임실사랑상품권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임실군이 민선 7기부터 8년째 추진한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대상을 올해는 더욱 확대돼 추진된다.

군은 심민 군수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설과 추석명절에 취약계층의 명절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존 차상위수급자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한정했지만, 개정 조례를 통해 차상위수급자 전체 장애인과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940가구 107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설 명절에는 대상 확대에 따라 130가구, 280여명이 증가한 1070가구, 13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는 15만원, 2인가구는 20만원, 3인이상 가구는 25만원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받게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940가구에 1억 4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으며, 이번 설에는 총1억 9300만원 규모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함께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2월 5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 방문접수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방문 전달방식도 병행해 설 명절 이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반영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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