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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패소관련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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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30. 14:35

예견된 상고 기각 이후 재정부담 현실화
2월 4일 의회 차원의 추가 대응도 검토
남원시의회 전경사진3
남원시의회 전경
전북 남원시의회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그간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소송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유지한 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와 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해당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과 추가 재정 집행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패소가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내부 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업과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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