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이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순창군보건 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