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측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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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남용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 도모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절차법에 대한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원심과 다른 사실 인정이 가능하나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