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압도적 표차로 ‘실체 없음’ 결론
여당 장악한 본회의 표결 남았지만 가결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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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전날 변호사와 활동가 그룹이 각각 제출한 탄핵안을 심사한 끝에 위원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부패 혐의와 헌법 위반, 대중의 신뢰 배반 등의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저빌 루이스트로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9일까지 심사 보고서를 마무리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즉시 본회의에 안건을 송부하려 하지만, 실제 안건 상정 시점은 본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약과의 전쟁' 관련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재판받도록 허용한 결정이었다. 이외에도 홍수 조절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금 유용 의혹, 대통령의 마약 투약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원 본회의는 위원회의 기각 권고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이 재판관 역할을 맡아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측근과 여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리핀 역사상 탄핵 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어 파면된 고위 공직자는 전직 대법원장 단 한 명뿐이다.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2001년 탄핵 심판 도중 검사단이 퇴장하며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