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늦었지만…2017년 제천화재 희생 29명 유족에 위로금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5010001992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05. 14:48

시와 시의회 조례 의결이후 보상 절차·향후 계획 공유
-제천화재참사 조례 제정 관련 브리핑 (2) (1)
김창규 제천시장(왼쪽 두번째)이 5일 지난 2017년 12월 하소동 참사와 관련해 시의회 조례를 통한 유가족 위로금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제천시
9년전 이 도시 사우나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인구 13만명에 달했던 제천시는 이 비극적인 사고로 오랜동안 슬픔을 겪어야 했다. 늦었지만 사망자 유가족을 돕는 조치가 나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5일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영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 사고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지역사회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2월 6일 조례안을 공포한 뒤,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천시와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유가족 지원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행정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온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화재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끔찍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기준으로 37명이 부상하고, 29명 사망의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

당시 사망자 29명 중 23명은 여성, 남성 6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고, 여성 사망자가 주로 2층의 여성 사우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층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3~5층은 0명, 6~8층 9명이 나왔고, 부상자 37명은 남성 28명, 여성 9명이었다.

한편, 제천시 하소동 참사 전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유가족 지원이 이뤄졌지만,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