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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법무부와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주민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승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으로, 비자 변경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승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원센터 두 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 또는 완주외국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