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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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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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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4일까지 최대 2만원 환급
2. 임실군, 설맞이 임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실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임실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와 인접 점포까지 참여해 총 13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야채·과일 5개 관촌상회, 우리봄이네, 임실야채, 임실건어물마트, 신풍청과), 축산물 7개(문화고기집, 수산정육점, 신선고기마트, 중앙정육점, 초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지루골 축산물 판매장), 잡곡 1개 잡곡미곡상회이다.

행사기간 동안 농축산물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행사 예산 및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비자 모두가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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