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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용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자'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비거주 1주택까지 정부 정책의 타깃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거론하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