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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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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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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6억원 사업비 투입해 상반기 465대 보급
승용차 1210만원, 화물차 최대 1750만원 지원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자동차 579대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보급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80%인 465대(승용 380대, 화물 80대, 승합 5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및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을 위한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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