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10만원, 화물차 최대 17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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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자동차 579대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보급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80%인 465대(승용 380대, 화물 80대, 승합 5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및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을 위한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