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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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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2. 09. 15:33

재판부 "일부 횡령, 배임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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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 법인 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법인의 "투자 성사를 위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순한 자금 거래를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의 횡령"이라며 "체포 영장이나 계좌 영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연관성, 수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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