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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월 27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운영 체계를 갖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회의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퇴원 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 접수 창구도 다각화해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6년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지원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도 구성해 행정 운영체계 정비를 마쳤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조례 제정과 운영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