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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뒤 소방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이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맞춰 동원 병력 구성과 세부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성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