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리 17일, 이 전 장관 19일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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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다시 기일을 잡아 최 전 부총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는 10일 한 전 총리의 일곱번째 공판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