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마지막 재판서도 혐의 전면부인…"문건 전달 못받아"
|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죄는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본 사건은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그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귀를 속여 장기집권을 정당화 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비판적 언론의 기능을 중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그 충성의 대가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 자리를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봉쇄하고 그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나 재판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본 재판에서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동안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냐'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