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대전시민 투표로 의견 묻겠다…설 연휴 후 저지 투쟁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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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의 특별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권한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허울만 있는 통합법안이라는 판단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즉각 민주당 측 법안 처리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안 통과 이후 지역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방지를 위해 주민투표 및 저지 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13일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이 완전히 빠진 채 20조 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무력화하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그런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졸속 지방 길들이기 대전충남통합 법안의 의결은 1995년 지역 등권을 주장한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이 시장은 "우리 대전과 충남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를 비롯한 권한·재정 이양이 이뤄지는 진정한 지방분권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 대전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외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법외 주민 투표의 사례는 2004년 부안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 2014년 삼척원전 건설반대 법외 주민투표, 2025년 11월 영덕 천지원전 반대 주민투표 등을 들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법안을 제정할 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부족한 건 다음에 추가 논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통합 후 혼란이 얼마나 클지 아직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김태흠 지사와 명절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폭거에 의한 완전히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저지 투쟁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지사도 "민주당 측 통합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졌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