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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오노데라 고전 안보조사회장은 회합 후 기자들에게 "안보환경이 현격히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맹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다음 주 중 제언안을 정리해 3월 상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된다. 현재 협정국은 미국·호주 등 10개국 또는 17개국으로 보도됐다. 살상무기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총리와 관계 각료가 엄격히 심사한다. 방탄복·헬멧 등 비살상 장비는 정부 실무 수준에서 판단하며, 각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회에는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제공동개발 장비의 경우 공동 개발 상대국 이외 제3국으로의 완성품 수출도 허용한다. 현행 지침은 일본·영국·이탈리아의 차기 전투기 '글로벌 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한다. 자민당은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분쟁 당사국 수출 문제도 쟁점이다. 3원칙은 원래 분쟁 당사국 이전을 금지해 우크라이나 등 피침략국에 비살상 장비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초안은 일본 안보 영향을 고려해 "특단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 수출을 인정하고, 전투 중 국가에는 "원칙 불가"로 했다. 자민당 국방족 의원들은 대만 등 아시아·유럽 지역 포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논의는 자민·일본유신 연립 합의서에 5류형 철폐가 명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봄철 운용지침 재검토를 통해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아사히·마이니치·산케이 등은 자민당 움직임을 "무기 수출 확대 가속화"로 평가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초안 외에도 정부와 여당 간 조정 프로세스 강화, 국회·국민 설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자국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민당 제언을 받아 5류형 철폐와 살상무기 수출 규칙을 새 운용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출 확대 배경에는 일본 방위산업 활성화와 우호국 연대 강화 요구가 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실제 수출 실적은 제한적이었다. 초안은 NSC 심사와 협정국 한정을 통해 무기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으나, 국회 견제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