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으로 인한 신분상 처분을 교육으로 대체해 소극행정을 미연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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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훈계·주의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공직 초기 단계의 공무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이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훈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사안은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제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의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