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관세 인하·723조 원대 미국산 구매 합의했으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제동
양국 당국자 협의 거쳐 일정 보류…야당의 재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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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소식통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의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번 주 워싱턴D.C.로 향할 예정이던 무역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당초 일요일인 22일 미국으로 출국해 임시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감한 사안임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해당 소식통은 "방문 연기 결정은 양국 당국자 간의 논의를 거쳐 내려졌으며, 새로운 방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제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최대치인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첫 구체적인 반응이다.
앞서 양국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부과받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미국 측이 삭감하고, 대미 수출 관세를 18%로 낮추는 협정의 틀에 합의한 바 있다. 그 대가로 인도는 향후 5년간 에너지 공급, 항공기 및 부품, 귀금속, 기술 제품 등 5000억 달러(약 723조25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 제1야당인 국민회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임시 협정을 보류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지난주 이번 대표단의 방미를 통해 미결 과제를 해결하고 4월경 협정을 발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상공부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미국의 후속 발표가 미칠 영향을 연구 중이라고 밝히면서 양국의 무역 합의는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법정 최대치인 1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행 조치 역시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무역법 122조가 그간 발동된 적이 없으며,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추가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관세를 150일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셈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