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변동·양극화에 취약…중소기업·서민 자금 공급해야"
저축銀 발전방안 마련…자산 규모별 규제체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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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내놓고, 연내 영업 규제 합리화와 자본비율·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완충자본과 자산 건전성 기준을 재설계해 업계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업권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중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영업이 부동산 및 건설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되면서, 관련 익스포저가 컸던 저축은행들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변동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라며 "2010년대 초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업권 내 자산과 수익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의 핵심은 79개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1조 원 이하·1조~5조 원·5조 원 이상)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자산 5조 원이 넘는 '빅5' 대형사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확대 등 업무 범위를 넓혀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BIS 비율 산정 방식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적용하는 등 자본 규제의 고삐는 더 죄기로 했다. 또 전체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될 시 적기시정조치 전이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배당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속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40~50%) 규제가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 금융기관'정체성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판단해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대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들의 생산·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운용 폭이 넓어진 것은 수익 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여전한 데다 영업구역 규제가 유지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