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대상 확대 없인 실효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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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해 금리 인하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대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차주가 신청을 놓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도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이후 소득 증가나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2019년 도입됐지만 신용 개선 여부를 차주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신청 절차도 번거로워 실제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동화 서비스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지만, 자동화만으로 제도 효과가 크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38만6143건이었지만, 수용은 11만4407건에 그쳐 수용률은 29.6%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거절 사유 안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금리 인하가 거절되더라도 '최저 금리 적용 중' 등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차주가 개선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동화만으로는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실질적 권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심사 기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요소와 처리 기간, 인하 폭 등 내부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마이데이터 연계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등 감독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이 많아 실제 금리 부담이 큰 차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동화가 도입되더라도 심사 기준이 그대로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