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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민간사업장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A사업장은 수도권 인근 한 고가교 하부에 위치해 여름철에는 교량 배수시설을 통해 흘러내린 오수가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제설용 염화칼슘 분진이 날려 차량과 건물 외벽이 부식되는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적극행정을 통한 구제를 국민신문고에 요청했다.
도로공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 교량 배부시설 일부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비산되는 염화칼슘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권익위는 추가로 보완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제안한 보완책은 △배수시설 교체 전 임시 가림막 설치 △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타당성 검토 △정기 도로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 확인 등 지침 개정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교량 하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낙하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신속한 현장 조사와 보수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