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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자회사, 레이저컴포넌트 상대 광반도체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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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02. 24. 15:46

美 법원, 레이저컴포넌츠 관련 제품 제조·판매 영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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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도체 구조 & 사용된 특허 기술 관련 이미지./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 세티(SETi)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글로벌 광(光) 전문기업 레이저컴포넌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달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100년 역사의 글로벌 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세티의 광반도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침해 기술을 사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임직원과 협력한 제3자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광반도체 내 전류와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 생성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극소화하는 성능 향상 핵심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기술이 향후 50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광반도체 시장의 필수 기술로, AR 글라스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케시 제인 세티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안보 리스크가 큰 광반도체 기술이 보호받지 못해 현재 미국 생산 시설의 가동률이 10% 미만에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특허가 외국 기업에 탈취되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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