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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과 군인공제회가 참여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도는 초급·중견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다.
정부는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부사관이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기본금리는 연 5.5%(세전)로 3년 만기 시 수령 가능 금액은 2315만원 수준이다. 원금 108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이 더해진 구조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소위·하사 연봉을 실적수당 제외 기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중위·중사, 대위·상사 등 중견 계급 보수 역시 민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