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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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홍보 직원들이 출근했다며 "대우건설의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5조의 효력이 발동됐다고 덧붙였다.
합의서 5조는 합의 위반 시 조합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500억원)을 몰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 19일 조합,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홍보 요원 전원을 철수하는 등 총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다. 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합의서 1조로, '홍보 요원 전원 철수'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 합의 체결 이후 단 한 건의 홍보 활동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과 대우건설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이후 다음 날인 10일 조합은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규정을 무시했다"며 날을 세웠다.
다음 날인 11일 주무 관청인 성동구청이 조합에 재입찰 공고 행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돌연 취소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대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에 대해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조합과 대우건설이 홍보 요원 철수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