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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등 강행에, 野 “상임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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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24. 18:09

정국 급랭… 대미투자특별법도 차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부터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8건의 민생·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개혁법안들은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간 자사주는 환원 목적을 상실한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5일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한홍 의원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방 처리되는 법안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3법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25일부터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이번 주 개최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멈춰섰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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