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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소장 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