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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를 설정한 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을 암시·예고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의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일부 체험단에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이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 2만4986개(약 5억3679만원 상당)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역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이 유통업자가 판매가격 결정권과 이익을 확보하는 대신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데 있음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요구를 통해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연이자 약 8억5000만원과 체험단 미반환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해당 납품업자에게 즉시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