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설비 축소 상황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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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이행 시한을 앞두고 최근 천안지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이날까지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즉각적인 직고용 대신 법적·행정적 소명 절차를 밟으며 향후 추이를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1월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 기간은 25일이며, 불이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이 이행을 미루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심은 협력업체 노동자 900여명에 대해 직고용 의무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중 32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진 섣불리 직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어려운 업황 속에서 미국 전기로 제철소 투자 등 대규모 현금 투입이 예정돼 있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연초 인천공장 일부 설비 폐쇄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대규모 인력의 직접고용은 단순 인건비 상승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조선, 자동차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회사가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자 보호는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도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강제적인 직고용 지시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법적 공방과 이행 지연은 기업의 성장은커녕, 길어지는 갈등 속에서 노동자들을 오히려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원만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