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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449 △송파구 잠실동 329 △양천구 신월동 480-1 △강남구 삼성동 84 △구로구 개봉동 20 △구로구 개봉2동 304·305 등 총 7곳이다.
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총 7곳을 최종 선정했다.
SH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있다.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으며, 풍납동·등촌동·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선 SH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사업면적은 2만㎡에서 4만㎡로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SH는 올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공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소유하거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현금청산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