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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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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09. 16:36

검찰 "국내 기업들 NPE 집중 타깃…불법 행위 단호히 대응"
검찰,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관련 수사 결과 발표<YONHAP NO-4038>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회사 직원 등 4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IP 센터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A씨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특허 분석 자료 등을 불법 취득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4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NPE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출된 기밀 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 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가 2025년 4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이메일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과 내부 자료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업 내부 인력과 NPE 기업이 결탁해 사내 기밀을 탈취한 뒤 국내 기업을 무분별하게 공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NPE는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의 취득·관리·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NPE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반도체·IT·배터리와 같은 국내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 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PE 기업 측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본사 대표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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