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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송 보듯 ‘공소청법’도… 與 ‘상정 강행’ 野 ‘무기력 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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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3. 19. 17:49

민주, 3박4일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
중수청법·조작기소 국조 연쇄처리 예고
국힘 법안 저지 필버, 24시간 뒤 종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공소청법'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입법 지연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20일 오후 단독 표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오후 3시경 개의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부패했고,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무려 163명에 달하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조작 수사로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특히 대장동·쌍방울 사건을 조작해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려 시도했던 정치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붕괴와 위헌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를 모르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라며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닌 국가 사법 시스템 해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야당의 실질적인 법안 저지는 불가능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토론 개시 10여 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1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고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제출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18분 이후 강제 종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3박 4일에 걸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필리버스터 종결 및 공소청법 표결 직후 중수청법을 연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정청래 대표는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수많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안 조율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 간 이견 노출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제가 개혁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설득해 개혁안이 봉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갈라치기 기사 제목"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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