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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판결 확정 관련 추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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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23. 17:29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해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2023년 1월 17일자 기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언급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24일자 기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이 같은 사실을 23일 추후 보도합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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