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권 계좌에선 해외주식을 팔아 1년안에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이 나면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 수준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했지만, RIA에선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RIA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산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세제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을 투자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후, 해당 계좌에서 직접 매도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데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주식을 사고 팔면서 1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 RIA혜택은 해외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인만큼, 미국 주식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RIA에서 중도에 원금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RIA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 생긴 수익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