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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내부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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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3. 26. 11:10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 실적 제시 주장
태광 "법과 원칙 따라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롯데홈쇼핑,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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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흥국생명빌딩 태광그룹 사옥. /태광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 추후 추인한 이사들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태광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을 제시했다"며 "롯데홈쇼핑도 불법 행위를 자인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회사는 지난 1월 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태광 측은 이사들이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에서 롯데 측 이사들을 늘리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회사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사후 추인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내부거래를 인지했는데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사후 추인에 가담한 사외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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