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대비 '최대 45%'…업계 주장한 48% 대비 낮아
중동 정세 불안정에 의료용 소모품 비용 늘어나…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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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약업계는 '반쪽짜리 양보'라는 반응이다. 최근 중동발(發) 공급망 불안 충격으로 의료용 소모품 소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 악재까지 겹치면 당장 수익성이 고꾸라질 전망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상향'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신설'이다. 우선 제네릭 약값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산정률 53.55%에서 45%까지 낮추기로 했다. 작년 11월 잠정 발표한 산정률 대비 5%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일례로 오리지널 약값이 1만원이라면 같은 성분의 제네릭은 그동안 5355원(산정률 53.55%)에 공급돼왔다. 내년에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45%로 재산정되면 가격은 4500원선으로 내려간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제약사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단,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도있다.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기존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약,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도 눈에 띈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매출 대비 의약품 R&D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제네릭에 한해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0%까지 적용받는다. 해당 기업은 '1+3년' 특례기간도 부여된다. 특례기간이 부여되면 올해부터 최장 2037년까지 약가 산정률 45%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우대를 받는 기업 수가 총 6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사유로 약사법·공정거래법·제약산업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서 제약업계는 산정률 48%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기업의 경우 최장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25일 사전 설명회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약가 인하를 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들에게 특례를 주지 않으면 R&D 투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업계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준혁신형 기업은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약업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동 전쟁 충격으로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수액백·주사기·의약품 용기·포장재(비닐) 등 주요 의료용 소모품 생산 비용이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약가인하 압박까지 겹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산정률이 5%포인트 올랐다고 해도 약가 인하가 현실화된 만큼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라며 "R&D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