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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현장 상생교섭 적극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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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3. 29. 17:50

[인터뷰] 조충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시행 직후 하청 교섭 요구 빗발쳐
노동위와 협력해 제도 안착 지원
업종별 사례 수집… 정책 체계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기준 원청 336곳을 상대로 하청노조 823곳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동부는 시행 초반 교섭 요구가 한꺼번에 몰린 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으로 본다. 조 국장은 "교섭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 당일 집중됐다"며 "현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청들이 곧바로 교섭 공고에 나서지 않고 사용자성 검토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먼저 거치는 흐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곧바로 교섭 지연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조 국장은 "법 시행 초기에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원청이 다소간의 검토 기간을 갖거나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을 우선 거치려는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교섭과정의 병목으로 지목되는 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08건이다.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했고, 조사관과 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했다. 여기에 노동위 조사관 50명을 증원 배치하고,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해 중점 지원사업장 교섭을 돕고 있다. 조 국장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한 번 있으면 향후 별도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이 없는 한 분리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점차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위원회-노동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섭 의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합병·분할·양도·매각 같은 기업조직 변동 목적의 경영상 결정 그 자체나 인공지능(AI) 도입, 공정 자동화 같은 경영전략 차원의 결정은 직접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국장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직접적인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면 교섭대상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제기되는 '정부 사용자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과 정책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돌봄 분야에서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5일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조 국장은 "법적인 사용자 판단과는 별개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만으로 모든 업종의 특수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축적과 모범 모델 발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국장은 "법 시행 초기로, 그간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장 중심으로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면서, 현장 사례를 축적하고 모범사례들을 발굴해 전파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별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업종별 판단기준이나 우수한 상생 교섭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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