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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위법령 설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을 독점해 현장의 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업계 입장을 아우르는 소통 구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때 문신사법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미용문신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문신사법은 특정 단체의 성과가 아니라 60만 문신사와 관련 단체들의 공동 결실"이라며 "국민 안전과 선택권 보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떤 방향과 기준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하위법령이 현장의 현실과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 제정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업계를 대표하는 공식 창구처럼 인식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참여 범위를 넘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도의 신뢰는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의 공정성에서 출발한다"며 "이 원칙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행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문신 산업 특성상 현장 기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눈썹·아이라인·두피·바디타투 등 다양한 영역이 공존하는 만큼 의료적 자문만으로는 실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장 혼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교육과 자격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정보가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단체들은 "법 시행 초기일수록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성명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고 공정한 참여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구조의 투명 공개, 개방형 협의체 및 실무 논의 구조 확대, 민간 교육·자격 기준 명확화, 국회·정부와 공식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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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열 대한문신사총연합회 회장은 "문신사법은 시작일 뿐"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 제도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