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의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사건을 조사해 왔다.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박씨와 전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