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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대통령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이번 내용은, 그간 '을(乙) 중의 을'로 살아온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이해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공연은 이를 소상공인을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했다.
소공연은 이번 발언이 소상공인들을 옥죄던 법적 모순을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것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권리 보장이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 난제인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 카드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공동으로 건물주와 상생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소공연은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1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계획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법정 경제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