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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성 승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위협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