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소송 대신 조정이 뉴노멀…기술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보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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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분쟁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완전 해소됐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협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원료 수급과 상표권 이견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전면전 양상을 띠었으나 중기부의 중재 노력이 개시된 지 6개월 만에 극적인 빅딜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과거의 단절'과 '미래의 공존'이다. 양측은 그간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제분은 상당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전격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화와 R&D(연구개발) 강화를 지원하기로 확약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 참석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양측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한 장관은 "오늘은 분쟁이 종결되고 그 뜻을 이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상생의 계기로 바꾼 두 기업의 사례가 다른 분쟁 해결의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향후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법원 기술분쟁 사건의 조정 적극 연계, 조정위의 행정조사 요청 권한 강화(법 개정 추진), 전·현직 판사 중심의 조정위원 전문성 제고, 5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을 위한 '1인 조정부' 신속 처리 등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특히 "기업 간 분쟁이 소모적인 소송(리티게이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기 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선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송재봉·김남근·이강일·서왕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두 기업의 화해를 격려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조정'이 국내 산업 현장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뉴노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어느 한쪽의 패배를 전제로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이번 조정은 양측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낸 '플러스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