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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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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16. 11:38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공공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해온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 기간과 도급계약 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6개 공공기관에서 원도급 460건, 하도급 124건씩 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급은 경쟁입찰이 55.9%로 절반을 넘었지만, 하도급은 수의계약이 54.0%에 달했다.

특히 낙찰률이 낮아 도급금액이 낮거나,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 임금 등 처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에너지·철도·도로 분야를 중심으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에도 임금 격차 문제가 29건 확인됐다.

아울러 도급 계약 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 경우가 절반을 넘어 단기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고용불안을 부르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약 2%포인트 인상한다. 공공계약 낙찰하한율은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 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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