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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행정해석에 반색…“편법적 휴일대체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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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16. 16:13

고용노동부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불가…근거법 달라”
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이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짚으며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대해 다른 법정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법정 공휴일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휴일의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해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절의 경우 당일 근무하면 휴일 근로로 간주돼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시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까지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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