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단원서 ‘법왜곡죄·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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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이 사건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달린 사건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며 "고심 끝에 법왜곡죄를 적용했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모든 기준은 상식"이라며 "상식 없이는 공정도 없다. 특히 이런 사건을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해 파헤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12일 이영찬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19)가 업주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숨진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한 뒤 단둘이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같은 달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B씨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