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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폐사 대신 방류…어가선 “재해보상 현실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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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20. 18:00

성어 아닌 '치어' 단가로 보상…보험 가입도 저조
현장선 가두리 양식장→낚시터 옮기는 방안 제시
봄 바다 설렘 가득 싣고<YONHAP NO-5025>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12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가 봄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탄 어선들로 붐비고 있다./연합
일상화된 양식 어가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 방류를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면 폐사나 방류보다는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다낚시터 등으로 옮겨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액은 177억원이었다. 2024년 기준 1430억원과 비교하면 1253억원(-87.62%) 감소했다. 언뜻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상 이는 폐사하기 전 사전 방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고수온 기간동안 어류 670만마리가 시장에 제대로 출하되지 못 하고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 적조, 저수온 등 어업재해에 정부가 어가에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여기에 폐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방류시 다음해 보험료 5% 할인 등을 받는다.

문제는 정부의 보상 단가가 '입식 시점의 치어 가격'에 맞춰져 있는 등 실제 어가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폐사보다는 방류가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양식 어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사후보상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치어 단가를 지원하더라도 폐사가 돼버리면 50%만 지원을 받지만 긴급방류하게 되면 9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키우던 물고기가 안 죽을거라고 방심하다가 50%만 보상금 받는 것보다 90%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긴급 방류에 대해 어가의 참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도 타 재해보험과 비교하면 저조한 데다 정작 소규모 어가의 경우 보험료 부담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가 가입률은 41.5%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행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4.4%,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5.4%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양식수산물 어종은 80종에 이르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어종은 30어종에 그친다. 또 고·저수온 보장은 별도의 특약 가입이 필요해 실질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폐사나 방류 대신, 재난 직전 고기를 중국산 어류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바다낚시터로 공급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김성호 구룡포수협조합장은 "어민들은 재난 직전 고기의 폐사 시점을 직감할 수 있다"며 "이때 성어를 중국산 수입 어류에 의존하는 국내 바다낚시터에 정상가의 약 70% 가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어민은 방류 보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국가는 기존 폐사 보상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낚시터는 재해에 취약한 가두리 양식장과 비교하면 둑 안에 산소 틀어놓고 그 안에 적조가 안오게 막아놓는 장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성가시고 번거로워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수산물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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