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행실행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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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정호)은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씨는 2023년 7월 31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진을 첨부하며 '내일 아침 신림역에서 1675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이 게시글을 신고했고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 5명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변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씨가 경계성 지능으로 현실적 판단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