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본도 사진 올리며 “사람 죽이겠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1010006607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21. 14:58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실제 범행실행 의사 없어
clip20260421142125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정호)은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씨는 2023년 7월 31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진을 첨부하며 '내일 아침 신림역에서 1675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이 게시글을 신고했고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 5명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변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씨가 경계성 지능으로 현실적 판단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