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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AI법 벌칙 검토…딥페이크·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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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4. 23. 12:13

보고 불응 사업자 제재…"AI 주권·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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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 AI 규제 강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일러스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인공지능(AI) 관련 법제에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딥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등 생성형 AI 부작용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 법체계로는 악질 사업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AI·웹3 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정책 제언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언안은 지난해 9월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술 연구·활용 추진법(AI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 불응 시 제재 필요"
제언안은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와 저작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AI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정부가 사업자에 보고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정부가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등을 염두에 두고 벌칙을 포함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지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나 영상이 무단 생성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언안은 사업자에게 생성 방지 조치, 학습 데이터 실태,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 시 AI법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유럽연합(EU)의 AI법이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에 벌칙 규정이 없을 경우 해외에 비해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규제 강화와 병행해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차용 국산 AI 개발 지원, 로봇용 부품 및 반도체의 국내 개발 강화, '로봇 특구'를 통한 AI 로봇 도입 가속 등을 통해 일본의 'AI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AI법은 국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AI 악용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 16조는 AI로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조사하고 사업자에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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