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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병원 안 간 아동 들여다본다…정부, 아동학대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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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23. 13:48

5월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
자녀 살해 법률 개정·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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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하여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 2024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86.9%)이었다.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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